인권위, 사건기록 열람시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08 [00:23]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지인이 갖고 있는 사건기록 등사서류에 진정인 뿐 아니라 또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 주민번호, 수감기록, 주거지 정보도 삭제 처리되지 않고 함께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지방검찰청은 증거기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열람․등사 신청건수가 많다 보니 100% 완벽히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의 등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얼굴 사진·주민번호·수감기록·주거지 등 내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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