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新疆) 자치구, 코란 몰수 감행

2012년 이전에 인쇄된 이슬람교 성전이 ‘극단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6/03 [02:00]

 

 

▲ 중국 북서지방 신장 자치구의 주도(主都), 우루무치(烏魯木齊) 소재 얀한(Yanhan) 이슬람사원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한 위구르인 이슬람교도들. 정부당국은 ‘극단주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2년 이전에 인쇄된 코란을 몰수하고 있다.     © Frederic J. Brown/AFP

 

[한국인권신문=가톨릭뉴스=번역 상암중 민세희] 지방 공무원에 따르면, 중국 북서지방 신장 자치구 당국은 ‘극단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인쇄된 지 5년 이상 된 모든 코란들을 몰수하고 있다.

 

이 운동은 “불법” 성물, 특히 대부분 위구르인 이슬람교도 거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물을 금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카슈가르(Kashgar, 중국어로는 카스(喀什)) 지구 페이지와트(Peyziwat, 중국어로는 가스(伽师)) 현 소재 바린(Barin) 지역 촌장은 최근 위구르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1월 15일 정부당국의 회수명령이 발효된 이후, 2012년 이전에 인쇄된 수백 권의 이슬람교 성전이 몰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정부당국이 테러의 도구로 규정한 물품들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물, 종교 활동, 종교 교육을 금하는 신장 자치구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 3회, 성물 하나(Three Illegals and One Item)”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란이 책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바린 제1 마을 정당 비서 에멧 이민(Emet Imin)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정부당국이 최근 1월부터 시작된 가정 수색 캠페인을 통해 코란 500권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민은 “상부의 명령에 따르면 2012년 8월 이후에 출판된 코란은 소유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른 어떤 버전도 소유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일말의 극단주의적인 흔적”이 보이는 코란의 이전 버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1월 15일, 주민들에게 옛 버전의 코란을 넘겨달라고 통고하였고, 만약 그들의 집에서 금지된 버전들이 발견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 못 박았다.

 

※ 기사 원문 : http://www.ucanews.com/news/china-confiscates-qurans-in-xinjiang/7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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