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위해 의견수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5/22 [23:20]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장애인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4월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더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정책권고 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는 있어지만, 적용범위가 좁고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보니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 98%, 이·미용실 99%가 소규모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로만 한정되어, 장애인이 모바일 앱이나 모바일 기기 등 사용 시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규정이 없다.

 

아울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등은 양식에 맞춰 의견을 작성하고, 이메일(lawinfo@nhrc.go.kr)로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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