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촉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5/18 [21:45]

 

[한국인권신문=이광종]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목) 성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유착 등 사법농단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 법관블랙리스트 조사 독립위원회 구성, 청와대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이다.

 

대법관 제청 자격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새 대법원장이 민주적 절차로 대법원 구성해야!

 

대법원은 다가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자 천거를 받는다. 그동안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 추천이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의중이 관철되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매우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대법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에 줄곧 국민의 뜻을 모아 대법관 후보자를 천거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는 후보자를 천거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직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촛불 민심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번에는 천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나아가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 받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법관을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의 권한 행사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지난 달 법원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행사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결과를 내놓았지만 면죄부 조사내지 부실조사로 오히려 법관블랙리스트 의혹만 커졌다.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사법파동 우려에 어제 양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야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만시지탄이고 국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2016년 내내 당시 공식적인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 우병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판결통제와 대법원의 상고법원 거래 가능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은 명확히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신성한 책무를 위배하고 대법원을 보수 일색으로 만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고, 마침내는 사법권 독립을 유린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게 되는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 시켰다. 최고 책임자로서 양 대법원장은 그에 합당한 공직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먼저 법관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특히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사법권 독립에 관한 것이자 국민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법원 내부 인사들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재조사하도록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그 정권과 궤를 함께했던 사법부 수장으로서 양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새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고 순리이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의 명예로운 길이 될 것이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후에 대법관 추천은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이 올바르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서 하면 된다.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 대법관 제청 자격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즉각 퇴진하라!!!

 

 

2017년 5월 18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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