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 및 직원교육 실시 권고에 대해 최근 전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를 공항 건물 구조 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 군산, 원주)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금년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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