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상규명 불명’ 의문사 순직 결정

조광현 | 입력 : 2017/05/16 [12:31]
    국방부


[한국인권신문=조광현]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 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故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 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의 순직분류기준에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명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진상규명 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추진안은, 사망형태(자·타살, 사고사 등)가 불분명한 ‘진상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분류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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