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격증도 없이 다이어트식품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빼빼목”으로 다이어트식품 제조

조광현 | 입력 : 2017/04/21 [08:53]
    약탕기에 담겨져 있는 마황, 빼빼목 등 한약재


[한국인권신문=조광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원 상당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남, 52세)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 

K건강원 업주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체인점을 모집, 수천만 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한 건강원 4개소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 8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들 건강원 업주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를 노려 다이어트식품에 마황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빼빼목”은 신선목, 말채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마황과 빼빼목을 비롯하여 연잎, 옥수수수염, 두충잎, 인진쑥 등 6가지 원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했다.

A씨가 8가지 한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었으며, 또한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자칫 사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주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했고 택배박스에도 “한약”,“취급주의”라고 표시하여 한약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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