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이광종] 지난 2014년 발생한 군대 내 구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대 내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조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부터 군 지휘관리과정에 우리사회 인권, 군대와 인권, 주요 군 인권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군인권 진정사건을 담당하는 정상환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18일(화) 육군대학에서 열린 육군 대령 대상 군지휘관리과정에서 첫 인권 강의를 진행했다.
인권교육은 중령과 대령 진급자를 대상으로 육군대학이 운영하는 군 지휘관리과정에 대령 대상 총 4회, 중령 대상 총 7회 운영된다.
한편, 인권위는 군 인권관련성이 높은 군 수사·의료 분야 관계자, 군 교도관과 군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매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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