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교사 순직 대상 포함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4/15 [20:31]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이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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