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인격 손상 없도록 주의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4/14 [06:34]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지키지 않은 검찰수사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검찰수사관은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CCTV 자료 등과 함께 기소의견의 사건결과를 송치 받고 피해자를 첫 소환, 정식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무고를 의심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는 손목에 자해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조사 단계에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신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위 검찰수사관이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발언을 잇달아 함으로써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검찰청의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1조를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해당 검찰수사관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1조는 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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