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범자 첨보수집 시 인권침해 없도록 업무매뉴얼 마련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3/16 [01:23]

 

    

[한국인권신문=이광종] 경찰이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수감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경찰관이 첩보 수집과정에서 자신의 수감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 자신과 배우자가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해 A씨의 부인으로부터 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데 부인이 A씨의 출소 날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자, 경찰관은 같은 건물 지하상가 업주에게 A씨의 출소일을 물었고, 결국 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인권위(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관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우범자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우범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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