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우리산업(주)에 과징금 부과

조광현 | 입력 : 2017/03/15 [15:37]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권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산업(주)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 4,5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 5,474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3회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경영상 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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