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조광현 | 입력 : 2017/03/15 [09:39]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한국인권신문] 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으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된다.

또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면,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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