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10개소 적발

조광현 | 입력 : 2017/03/10 [13:28]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인권신문=조광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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