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모바일 웹으로 신청하세요.“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 개시

조광현 | 입력 : 2017/02/20 [10:40]
    고용노동부

[한국인권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웹(di.hrdkorea.or.kr)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공단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2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 보험금을 EPS앱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하여도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 30여억 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줬는데 이는 민간보험사에서 추진한 실적 대비, 4배가 증가한 수치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한 정보 우선 제공, 모바일 접수를 통한 무방문 서비스, 전담은행과 협업으로 정부3.0 취지를 인정받아 2017년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정부3.0서비스 17개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수사례집에 수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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