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휴대전화 사용제한 개선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2/18 [00:05]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한 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 곳을 방문조사 하였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고, 특히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며,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인권위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수용된 바 있으나, 2016년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여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은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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