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 음성군 산하 하수처리장 무단방류 관련 11명 기소

조광현 | 입력 : 2017/02/08 [14:45]

 


[한국인권신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 6일(월), 음성군 산하 모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총 233회에 걸쳐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일일 1,200톤 상당의 하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고, TMS(Tele Monitoring System, 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 측정수치를 조작해온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체 소속 총괄 관리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소장과 수질관리팀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TMS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센서를 부착해 감시하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고 증류수를 부어 넣는 방법으로 수질측정치를 조작한 다음 바이패스 수로를 통해 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청은 "수사결과, 범행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한 사기업의 이윤 추구 및 TMS 수치 기준 초과에 따른 계약 해지를 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청은 "이 사건 수사가 환경사범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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