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병 ‘취식 강요’ 악습 근절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1/16 [10:44]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거듭된 권고에도 최근 해병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는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2개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취식 강요(일명 ’악기바리‘)’ 사건에 대한 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 5개월간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과 의사소통 전문가와 함께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모 부대 해병 A(21세)는 후임병 B(21세)에게 “해병대 왔으니 악기바리 한 번 정도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며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후임병 B는 A가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수시로 막사 4층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재게 하였는데, 체중이 75kg에서 84kg까지 늘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도 과거 선임병의 강요에 의해 대통령 특식으로 나온 초콜릿 넛바를 2일간 180개까지 먹었고, 체중이 20kg나 불었으며, 전역한 선임의 지시로 선임의 알몸 마사지를 하는가 하면, 선임이 수시로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같은 부태 해병 C(22세)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후임병들에게 취식 강요를 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서 한번에 10여 개씩 먹이는 방식이었다.

    

C 역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전역한 선임병으로부터 악기바리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해병들은 ‘취식 강요’를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병 때는 피해자였음에도 선임이 되면 가해자로 변신하는 악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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