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당 미지급은 차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7/01/15 [22:00]

 


    

[한국인권신문]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지급은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스스로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지침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부 지침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을 볼 때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A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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