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조광현 | 입력 : 2017/01/05 [15:04]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한국인권신문]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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