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 보호 추진

조광현 | 입력 : 2017/01/04 [10:50]
    신고포상금 환수사유 및 환수절차(안)

[한국인권신문]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게 대형유통업체가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했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등 우려가 됐다.

이에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했다.

현행법은 타 법률과 달리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으로서 법적 예측가능성만 저해했다.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삭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1억원 이하, 소속 임직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했다.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백만원), 가맹사업법(5천만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 1억원 → 2천만원, 소속 임직원 1천만원 → 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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