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사건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그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아동성폭력범죄의 법제도적 대응책으로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공개제도’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등의 처벌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등록된 정보는 20년간 보존‧관리하게 되고,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나이‧주소‧실제 거주지를 포함한 신체정보와 사진 등이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인터넷상에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경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나 악의적 이용 또는 남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아동성폭력범죄자 역시도 또 다른 범죄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전자발찌제도’는 2회 이상 상습 성폭행범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추적 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감지하고, 강제로 장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감시대상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점과 그 범위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침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 제도가 과연 범죄대응책으로써 적합한지의 실효성과 한계 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사회 통념으로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자는 여론이 많지만, 법은 범죄자도 인권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도 인권의 보편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 아동성범죄자 역시 일반인과 동등하게 인권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인권이 존중됨과 동시에 범죄예방과 대응방안을 위한 해결책이 있는지 여러모로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인권신문 김선욱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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