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체결의 당위성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6/11/27 [19:40]

 

 

 

[한국인권신문]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이 한일 양국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한 지 27년만인 지난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듯이 역대 정권을 거쳐 동 협정문이 체결되기까지 강산이 세 번째 바뀌려는 험난한 고비를 넘기며 체결했다는 것은 대일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4월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과 일본 외무성 동북아 과장이 일본 도쿄에서 일차적으로 문안작성에 합의하고 가서명한 문서를 외교부 조약국으로 보내 이를 수정 통과시킨 후 법제처로 이송해 문제성 여부를 수정 검토해주도록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동 협정문을 심사한 결과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지 않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회신하여 외교부는 6월 29일 오전 일본 외무성과 협정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일간에 협정체결시간을 한 시간 가량 남겨두고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 앞에 떳떳이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일본과의 관계는 독도영유권문제, 위안부문제 등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국민적 반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때 비공개로하는 이유를 정부에 따져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은 “가서명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추진한 데 대해 협상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문안을 공개하는 경우는 없고 국회비준이 필요한 조약이라면 공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명하면서 국익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추진하는 이유, 절차상 잘못이란 문제, 독도영유권문제, 위안부문제 등으로 협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부 대변인의 사퇴파동까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협정문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만 해도 사실상 본 협정은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이미 체결하여 군사정보교류를 해왔고 일본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대일감정문제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일본과의 위안부문제 타결과 함께 본 협정문이 체결됨으로써 앞으로 한일관계가 보다 점진적으로 발전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북한의 핵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위기는 최절정에 달해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마당에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핵개발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정밀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보유는 시간문제라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북 성주 사드 배치와 함께 한일간의 군사정보교류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

 

우리가 다양하고 정확한 대북정보수집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군사적 대응능력이 점증하게 되므로 한국의 강점인 대북인간정보와 정보수집 위성5기로 다양한 대북고급정보능력을 갖춘 일본과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빌고 싶다.

 

 

2016. 11. 27.

 

한반도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배문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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