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 산재 결정 번복에 따른 중국인 근로자 간병료 회수는 안돼”

수술비용을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토록 의견표명

조광현 | 입력 : 2016/11/23 [10:44]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권신문]중국인 근로자 장 모 씨는 2014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추락해 외상성 측두골 골절, 난청, 대퇴골 골절 등의 재해를 입었다. 장씨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대퇴골 골절’에 대해 ‘핀 고정술’을 받고,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3월 장씨의 부상이 골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했고, 수술 시 장씨에게 지급한 간병료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장씨는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간 ‘골절’ 여부로 다투는 동안 ‘핀 제거’ 수술을 받지 못해 출국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장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번복에 따른 간병료 반환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단에 간병료 반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후속 치료에 필요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중국인 근로자 장 모 씨는 2014년 11월 3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장씨는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에 따라 골절된 다리 부위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뒤 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최초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3월 자문의사 의견에 따라 장씨의 부상을 ‘대퇴골 경부 골절’에서 ‘좌측 고관절 좌상 및 염좌’로 정정해 사실상 산재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장씨에게 이미 지급한 간병료를 부당이득으로 간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대학병원에 ‘핀 고정술’에 따라 지급된 입원치료비를 반환토록 요구했다.

공단은 또 장씨에게 부상치료를 위해 삽입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비용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병원이 ‘미세 골절에 따른 핀 고정술을 정당하게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단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되자 장씨는 후속 치료인 ‘핀 제거술’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 대학병원에서 골절 판정을 받고 공단으로부터 최초 산재 요양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장 모 씨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고, ▲ 산재요양 승인 취소 처분의 원인이 대학병원의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 간 견해차이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 쟁점이 되는 골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미세 골절이 의심되나 확진을 위해서는 MRI 검사 등을 요하는 상태’라고 밝혀 대학병원의 과잉진료 여부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고, ▲ 주치의, 자문의사, 의사협회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공단이 입원치료비와 간병료를 회수하는 등 처분 번복에 따른 피해를 병원과 장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장씨에 대한 간병료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핀 제거술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는 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최초 핀 고정 수술에 따른 입원치료비는 대학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없이 병원과 공단 간에 과잉진료 공방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지속돼 왔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후속 치료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