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감독관 필요 최소 범위를 넘은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

조광현 | 입력 : 2016/11/22 [16:31]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호송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시킨 행위는「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당 근로감독관을 경고조치하고, 수갑 사용의 사유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경찰장구관리대장 서식을 개선하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수갑 사용 관련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배달원들을 부당해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A씨(여, 49세 중국음식점 업주)는 00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2016. 3.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00지방노동청과 근로감독관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으며, 도주의 우려 때문에 수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A씨의 체포와 조사 당시 도주의 우려, 자해나 타해의 위험 등이 없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수갑을 채운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노동청 사무실까지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는 모습을 타인에게 노출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근로감독관은 노동청에서 조사 당시 A씨가 거부해 수갑을 풀어주지 못했다고 했으나, 수갑 착용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수갑 해제를 거부했다는 것이 의문이고, A씨가 수갑을 착용 한 채 조서에 서명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울면서 기재했다는 진술을 볼 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한 행위는 수갑사용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갑 사용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목적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갑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당 근로감독관은 경찰장구관리대장에 수갑 사용 사유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의 수갑 사용 등이「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53조 규정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장구사용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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