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아동학대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 구속수사 원칙

조광현 | 입력 : 2016/11/14 [11:49]
 형사사건 접수건수 추이

 

[한국인권신문] 대검찰청은 세심한 보호가 절실한 순수한 인격체인 아동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고 범정이 특히 중한 경우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취급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에 중점을 둔 사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도모했다.
 
대검찰청은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선정 및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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