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 사전에 공표

조광현 | 입력 : 2016/11/14 [10:10]
    출처 :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한국인권신문]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교육 기회 제고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실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높으며,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분위(구간) 산정 체계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및 상환율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016학년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공표해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설정하고 사전 공표한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소득분위(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액을 예측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016학년도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17학년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할 때 국내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 해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의 소득분위(구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저소득층(기초 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2016학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기회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전년수준의 자체노력만 유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7학년도 1학기부터대학별 인정금액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17학년도 1학기부터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이 입학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학기 B (85/100점)이상에서 B(80/100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선발기준 가운데 성적비중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단, 거치기간 종료 이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거치기간의 추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이 유예됐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신청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한다.

단, 위 기간(졸업 후 2년 중소기업 취업 후 2년)은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분할상환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의 일부(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부대출은 기존 9%에서 4.5%로)를 감면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 인하(3개월 이하는 기존 10%에서 7%로, 3개월 초과는 기존 12%에서 9%로)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을 원하는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을 만45세까지 완화한다.

이는일학습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7년 중 실시를 목표로연체사실이 없는소득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 대출원리금 일부(원금의 30%와 이자 전액)를 면제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한국장학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대상을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실직 또는 폐업한 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령이 개정되면전년도에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을 취득했으나 다음년도 의무상환 기간 중에 실직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신청에 따라 1개년 부과분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법령 개정을 통해소득발생과 의무상환시기의 미스매치를 고려해,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발생시기에 납부한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법령이 개정되면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상환액 납부 시 차년도 의무상환액 산정 희망 여부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조사 주기는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환 및 체납실적, 행정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채무자 신고 등을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같이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2017년도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유예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율 상환제 도입 과제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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