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10억원 체불

조광현 | 입력 : 2016/10/10 [12:56]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인권신문] 지난 7일(금)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근로자 70명의 임금, 퇴직금 10억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주)(서울 송파구 소재) 회장 고○○(66세)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고○○은 회사의 관리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자신은 회장으로서 직접 회사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소위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악덕 사업주로 밝혀졌다.

또한 고○○은 2006년에도 건설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10억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 생계까지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벼이 여기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척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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