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화방송에 방송의 유지 명령 최초 부과

조광현 | 입력 : 2016/10/04 [09:12]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해 4일 00시부터 오는 11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이다.

방송법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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