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이다. 방송법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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