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 변경 권고

조광현 | 입력 : 2016/10/04 [09:09]

 

 

 

[한국인권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안 모씨(26세)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해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됐고, 2013. 9. 「병역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돼 2015. 10.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OO지방병무청장은 안 모씨가 「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우편집중국장에게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의 해직을 요청했으며, 진정인은 2014. 4. 해직됐다.

「병역법」 에 의한 취업제한 등 조치는 병역의무대상자가 병역을 기피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징집·소집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집총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불구속 기소돼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역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생계수단까지 박탈해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취업제한은 대상자 행위의 성격과 경중, 생활환경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 수준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할 것과 위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법기관에 자수해 재판 계류 중인 사람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는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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