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탁 칼럼] 불륜 교사와 경찰, 직업적 도의는 없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07 [10:3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있는 초등교사 A씨(유부남)를 동료교사 B씨(미혼녀)가 동영상 촬영했다”며 “사춘기 5, 6학년 학생들은 두 교사의 행동을 보고 충분히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올렸다.

전북교육청은 1개월 넘게 감사한 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근무 시간 중 애정 행각을 벌이다,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을 저질러왔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데,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하고 감찰조사에서 불륜 관계를 털어 놓으면 발각됐다.

 

불륜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요즘은 형사 처벌도 안 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얘기다.

 

유부남과 미혼여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청원인은 동영상과 사진 자료까지 확보를 했겠는가?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두 사람의 기혼 여부는 안 밝혀졌지만, 불륜이라고 하면 한쪽 또는 양쪽이 기혼이라는 의미다. 그런 사람 둘이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공공연히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건 경찰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들 역시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교사와 경찰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직업적 도의와 염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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