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27>‘이상한’ 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1/07 [12:3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최근 김금희·최은영·이기호 세 명의 작가가, 문학인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거부해 화제다.

문학사상사가 1977년에 제정한 이상문학상은 대상 수상작과 우수상 수상작들을 묶어 연초에 수상작품집을 발간한다. 올해 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다섯 명이었는데, 이들 중 세 사람이 수상을 거부해 수상작품집 발간에도 차질이 생겼을 것이다. 

   

위 세 사람이 수상을 거부한 이유는 저작권 관련된 내용으로, 요즘 시대에 이런 ‘갑질’계약이 있나 싶어 좀 황당하다.

이상문학상의 수상후보작으로 선정되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계약서의 내용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사상사에 양도해야하며, 다른 단행본에 수록될 수 없다’라는 대목이다.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술 · 예술분야를 막론하고, 자기 작품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경우는 없다.

특히 다른 유명 문학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버젓이 34년의 전통을 가진 문학상에 남아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많은 작가들이 ‘이상문학상’을 받고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작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왔다. 그런데 문학사상사는 이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아 온 것이다.

    

물론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 종종 있다. 하지만 이상문학상은 이미 발표된 작품에 상을 주면서 저작권 자체를 넘기라는 주체가, 작가들의 권리보호에 앞장 서야 하는 전통 있는 출판사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작가들이 애써 발표한 작품들 중에서 몇 개 골라 상 하나 주고 수상집을 출간해 돈은 출판사가 가져간다니, 상 팔아 돈 벌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

    

이번 수상 거부에 대해 많은 문학계 인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일을 계기로 2020년부터는 모든 문화예술 등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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