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23>대형마트의 환경보호? 비용 낮추기 꼼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2/31 [09:3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필자는 대형마트에 자주 간다.

대형마트에선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쿠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사면 일석이조다. 그럴 땐 당연히 자율포장대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와 테이프를 이용한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내년 1월 1일부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테이프와 노끈이 없어진다고 한다. 처음엔 박스까지 없애려 했지만,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자 박스만 준다고 한다.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이란다.

지난 8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사와 환경부가 자율포장대에서 종이박스와 테이프, 노끈 등을 철수하기로 자율협약을 맺었다. 근거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곳 기준으로 연간 658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종이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주도 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켜,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3개 마트에서만 플라스틱 폐기물이 연간 무려 658톤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데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장바구니로는 감당이 안 되고, 테이프 없이 엉성하게 포장된 박스 배달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마트가 박스만 제공한다면 소비자는 박스를 접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테이프나 노끈을 각자 알아서 챙겨가게 생겼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만큼의 박스테이프를 구입해야 하고, 게다가 배달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한다.

    

이쯤 되면 테이프와 노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순수하게 환경보호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대형마트가 테이프·노끈과 배달 비용을 줄이려는 건지 아리송해진다. 어차피 박스테이프는 누가 사든 사용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각자 차를 가져가면 그만큼 환경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다.

    

자율포장대에서 박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말로는 환경보호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비용만 전가되는 것 같아 왠지 속는 느낌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대형마트의 꼼수인지 환경부는 꼼꼼히 재고하기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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