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22>아직 우리 사회엔 ‘정의’가 살아 있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2/30 [09:25]

 

 

    

 

   

[한국인권신문=배재탁]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닭강정 33만원 거짓주문’ 사건은 해당 업주가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업주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했다”고 적었다. 치킨집 업주는 이어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까워,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올린 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

    

피해자 어머니나 치킨집 업주나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자기가 주문을 안했으므로 난 모른다고 하면 될 일이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결재를 했고, 업주 역시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이를 취소를 해 버렸다. 그리고 업주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이미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도 있었는데, 아이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면서 비롯된 것 같다”며 “이를 계기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가해 청년들이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업주가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함께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 주세요’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

    

그래서 한때 가해자들은 아들과 고교 시절부터 알던 21살, 24살 청년들로 의심된다고 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과는 무관한  '작업 대출' 사기단 사람들로 밝혀졌다. 사기단은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위조 서류를 만들었으나, 은행까지 간 피해자가 죄의식을 느껴 은행에서 도망쳤다. 결국 범행에 차질을 빚은 사기단의 앙심과 협박성 경고라는 해석이다.

    

어쨌든 가해자들은 이번 닭강정 가짜 주문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죄 적용까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 역시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작업 대출’을 포함한 여죄를 추궁하고 단죄해야 한다.

    

이번 일이 일파만파로 들불처럼 번지며 여론 형성이 된 데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치킨집 업주 그리고 네티즌들의 마음속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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