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21>‘괴물 검찰’ 개혁한다고 ‘괴물 공수처’ 만드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2/27 [09:59]

 

 

[한국인권신문=배재탁]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안이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발의한 공수처법이 변형을 거듭하며,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점이다.

    

지난 4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에는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 조항이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휘두를 수 있게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 2항)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이 조항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법조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검경의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하라는 것은, 수시 기밀을 처음부터 줄줄 흘리란 뜻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공수처는 그 내용을 보고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나 엉터리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 원안에 없던 '청와대의 개입 금지'를 추가했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의 임명하고 공수처 인사위원회(7명) 위원 대부분의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이 하므로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필자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며, 괴물처럼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공수처법안에 따른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추가로 만든다는 건, 견제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게 된다.

즉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더 비대하게 만들고, ‘정치’ 검찰을 개혁한다며 ‘정치’ 공수처가 탄생한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만든다는 공수처는 오히려 권력자의 독단적 운영에 따라 또 다른 적폐를 나을 수 있다. 이는 민주당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메랑이 된다.

즉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전 정권을 단죄하는 복수와 보복의 칼날이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개혁하는 데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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