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305>‘5·18 왜곡 처벌법', 뭐든 법으로 해결하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2/14 [10:1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 필자는 5·18 망언에 동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님을 우선 밝힌다.

    

13일 오후 3시 민주당 주최로 열린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역사와 민주주의 부정 세력이 망언을 되풀이할 수 없게 법으로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민과 힘을 합쳐 ‘5·18 망언 처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웃을 대목이 아니지만, 헛웃음이 나온다. 어떻게 망언 특별법을 제정할 생각을 할까?

아무리 듣기 싫거나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 역시 사상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다. 그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니 그 발상이 초(超)헌법적이다. ‘5·18 망언 처벌법’을 만들어 망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면 그 자체로 독재다. 만약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기존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걸핏하면 “법대로 하자”는 세상이다.

‘5·18 망언 처벌법’을 만든다면 ‘4·19 망언 처벌법’도 만들어야 하고, ‘한국전쟁 망언 특별법’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호 망언 특별법’도 만들자 할 것이고... 이런 법 저런 법 마구 만들어야 한다.

    

옛날 코미디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왜일까?“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