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303>청와대, 5·18 조사위원 “거부 사유”부터 밝혀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2/12 [11:1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11일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임명을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권태오·이동욱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는 일부터 청와대가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12일 국회의원 제명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무리 당론은 아니라고 하고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지만, 한국당이 욕먹어도 싼 짓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자격요건을 나름대로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추천위원을,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나 통보 또는 정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조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면, 충족되지 못한 자격요건을 정확히 밝혔야 한다.

    

“상생”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여러 정치적 사안들을 감정적 또는 권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점점 든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