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박근혜, “내란선동”과 “국정농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2/11 [10:2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요즘 두 사람의 사면 또는 석방을 요구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이석기 전 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10일 청와대 앞에서도 있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출과 맞물려 유력 후보들이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흘러나오면서 이래저래 말이 많고 복잡하다.

    

어쨌든 위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 재판을 합쳐 혐의가 총 21개, 현재까지 형벌은 징역 총 33년형에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필자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분위기가 정치권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빨갱이”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 격앙된 사회분위기에서 33년형과 벌금 등이 선고되었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찬성했고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과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금이 박 전 대통령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혐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죽이거나 횡령한 것도 아닌데,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 의원보다 거의 5배의 징역형을 살게 하고 추징금 등을 수 백 억 원을 선고했다 점은 다소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2015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이 선고받았다. 또한 보통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보통 징역 15년 정도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뭘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나 외모 가꾸기에 열중했다는 것 등은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순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있어 국민적 원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내란선동과 국정농단” 중 어느 것이 더 얼마나 잘 못한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은 판결에서 사법부는 냉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놓기 바란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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