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290>“사법농단, 재판거래”와 “재판청탁”, 뭣이 다른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1/18 [10:3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 청탁’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국회에 파견 중인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고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때였는데, 실제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 받는 시점에서,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빽”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면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9대 법사위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청탁이 들어오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한테 청탁하게 되는 구조"이며,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그것도 해당 법원장을 통해서 내려온다면, 담당판사는 이걸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를 통해 추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서영교 의원만 ‘재판청탁’을 했을까?”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외치며 대법원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데, ‘재판청탁’이야말로 반드시 청산해야할 또 하나의 ’사법적폐‘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사법적폐 청산과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겐 “빽” 없는 서글픔을, 있는 자에겐 특권의식을 안겨주고 있는 “재판청탁”에 단호히 칼을 빼 들어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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