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렬칼럼] #MeToo를 넘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8/03/09 [11:06]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여성의 3분의 1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군대문화, 그리고 사회에도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그 수치가 상회할 것이라 예상된다.

 

공직사회, 문화계, 학계, 종교계등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이 심한 모든 조직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제자에 대한 교수의 성범죄 폭로가 연이어 터지자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성범죄·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 시효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위에서 학생 위원을 1인 이상 추가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도 침묵을 강요하며 은폐하거나 방관하는 행태는 가해자를 더 양산하게 했다.

 

한 예술대 출신 연극배우는 “그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절대적이었다. 당시 ‘나는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이 지금 너무 괴롭고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갑을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오랜 법정싸움을 하기도 하며 악플공격과 경제적 살인을 당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 하겠다)운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

문화계는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방조, 묵인한 이들이 참여하는 공연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과 티켓 환불 인증이 잇따르고 있다.

누구든 성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가 될 수 있다.

언어로 가해지는 폭력과 신체적, 물리적 폭력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비단 피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다.

사회전반의 의식변화는 물론이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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