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백승렬 | 입력 : 2017/11/08 [14:00]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제 119조

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➁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고 역설했다.

후보시절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핵심공약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얼마전 230만 특수 고용직에 정부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은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들에게도 노조 설립의 길이 열렸다.

한국 경제는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부족,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부문간 격차, 계층 간 분배 격차등 경기 침체의 여러 원인이 산재 되어 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느 덧 촛불 1주년이 되었다.

광장은 여러 개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한 노력을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진화하고 있다. 소위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통계나 정보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공부하고 연대한다.

대통령은 말한다.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라고, 국민과 함께 가야하고, 지치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미래라고.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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