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유비빔, 과거 전과 고백과 함께 사죄의 뜻 밝혀

박천웅 기자 | 입력 : 2024/11/01 [13:54]

▲ 유비빔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한국인권신문=경기·인천 취재본부 박천웅 기자]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은 '비빔대왕' 유비빔 씨가 최근 자신의 과거 범죄 경력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1일) 유비빔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털어놓고자 한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유 씨는 “과거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 등 다양한 장사를 시도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다”며, “2003년부터 허가 없이 음식을 판매하며 영업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1년 동안 가게를 폐업하고 깊이 반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 씨는 또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 체험장을 등록해 편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며, “공식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여러 기관과 규제개혁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일반인이었던 저에게 예상치 못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저와 아내는 심적 부담이 컸다”며 “이제는 본업에 집중해 비빔문화를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 씨는 “사죄하는 의미에서 20년간 애정을 쏟아온 ‘옛 비빔소리’ 공간을 모든 이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비빔문화 전시와 공연 장소로 제공하겠다”며,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도 합법적 운영을 통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유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015년 유 씨는 구청에 무허가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운영 중인 식당은 국유지 임차로 연간 98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서도 연 매출 수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 씨는 과거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이번 고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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