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해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 기간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67만명이며 매월 평균 지급액은 약 7600억원이다.
급여 지급일을 앞당기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정기급여 지급 업무처리 기간을 기존보다 7일 단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간 내 시군구별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기일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17개 시·도에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일정 단축을 독려하고, 지자체별 과 내 수급자를 대상으로 13일에 급여가 조기 지급됨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