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임기 3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9/06 [17:51]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권위는 6일 안창호 위원장(67)이 임명돼 취임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는 2027년 9월 5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거쳤으며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으며 퇴직 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고위공수처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성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후보가 밝힌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관점은 반인권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안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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