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개인 질병정보 기재된 공문 공개는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4/08/07 [17:51]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직원의 질병휴가와 관련한 공문에 직원 이름과 질병 정보를 기재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기업 지사 직원 A씨는 수술 환부 치료를 이유로 질병휴가를 신청했다. 이후 상급자인 피진정인 B씨는 본사에 업무지원 인력 파견요청 문서를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이 기재된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아 그 정보가 여러 직원에게 노출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한 것이며,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질병휴가로 인한 업무지원 인력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에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면서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고, 조사 이후 비공개로 바꾸었으나 그전까지는 직원 누구나 문서를 검색하면 A씨가 어떤 사유로 질병휴가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이므로 이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5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보아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결정 내용을 전파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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