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결과 주내 공개…전현희 “왜곡 행위 법적조치 할 것”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6/08 [11:54]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권익위)

 

[한국인권신문=백승렬]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보고서가 늦어도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이번주 내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당시 감사위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문제를 비롯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 감사원 감사 방해 등 의혹들에 대해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책임을 물을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 결정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감사원은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 3일 밝혔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무리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감사위 의결 이후 감사보고서 공개까지는 2~3주 정도가 소요되지만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한편,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내용이 일부 기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위원장은 불문 결정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일체의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을 무시하고,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담는다면 이러한 행위의 허위공문서작성과 무고,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죄책 성립 가능성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인 권익위원장의 근태나 유권해석 사안 등 불문 결정난 쟁점사안을 보고서에 게재할 경우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 추가적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같이 전 위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지만 위법부당함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권익위 고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 조작감사를 벌였고 추미애 장관 유권해석 관련 감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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