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 B씨는 A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확인서를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원에게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했는데, 서명을 받는 양식에 수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인 봉사원에게 노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당시 지원금을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서는 봉사원들의 조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면서 “고의로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봉사원들에게 유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수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도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무나,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에게 맡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원금 수령확인 서식에는 수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당시 봉사원이 진정인을 포함한 다수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 B씨를 포함한 다수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봉사원에게 노출되었는바, 이는 피진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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