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전문의의 지시 없이 수시로 환자를 격리·강박한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A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일부 입원 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 21명, 피해사례 35건을 확인했다.
그 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으며,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내 강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격리·강박하고 후(後) 보고하는 내용의 ‘필요시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면서 “강박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 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을 시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병실에서 이루어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차체 보건소장과 A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 상의 절차 위반행위 발견 시 직권조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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