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방지 칼 빼든 정치권 “시동잠금장치 구축, 차량 몰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5/11 [13:08]

 

[한국인권신문=박천웅 기자] 

 

음주운전 범죄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본격 칼을 빼들고 있다.

 

지난 5월 1일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또 지난 4월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운전자가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러한 음주운전의 재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 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집계됐는데 이는 두 명 중 한명 꼴이다. 심지어 7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수도 지난 2018년 866명에서 지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 증가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82명(71%)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담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으로 음주 상태를 파악한 다음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원리다.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 재범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습관성 음주 운전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도 등장한 상태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공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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