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거주자 동의 없는 경찰의 집 수색, 인권 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3/03/29 [17:16]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박천웅 기자]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를 임의 수색할 때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진정인 A씨는 경찰의 자택 무단 침입 건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8일 새벽 2시 30분 경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복 소음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을 찾아와 동의 없이 무작정 집을 수색했다는 것이다.

 

A씨는 현관문을 열기 전 수색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손잡이를 흔들며 위협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피커를 켠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A씨를 향해 문을 열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관들은 A씨의 자택이 보복 소음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현장 확인을 위해 진정인 동의를 받았다는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심증만으로 A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해 수색했다는 점이다.

 

이에 인권위는 거주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색 활동을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 긴급성 등을 살펴볼 때 수색 행위 자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다. 영장 없이 수색 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 거주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주거지 임의수색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색 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영장 없이 현장을 강제로 수색해야 한다면 사안의 위급성, 위해 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천웅 기자 pcw8728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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